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서이46013-11335 (2002.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335
회신일
2002.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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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근거는 당시 2002. 1. 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으로, 연금 일시금 수령분의 퇴직소득공제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휴직기간 합산 등으로 통상 실제 재직기간보다 길지만 33년을 초과할 수 없어, 33년을 넘겨 근속한 공무원은 소득세법상 근속연수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명예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둘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갑설을 취한 것이다.

요지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2. 1. 1일부터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2002. 1.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2항 의 신설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기간합산, 휴직기간합산, 소급통산 등의 특수한 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와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위 시행령의 신설은 업무처리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반면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종전부터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붙임3)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근속연수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3. 여기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위에서 밝힌 몇몇 합산기간의 규정으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보다 긴 기간인 것이 일반적이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3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가 더 길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갑설> :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이다.

(이 유)

-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법리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기득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을설> :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다.

(이 유)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몇 가지 합산기간의 규정으로 대부분 실제 근속연수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인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게 되지만 최장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그러나 관련 근거지침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와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계산에 사용하는 근속연수가 다를 경우 각각 달리 계산을 하여 다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에 복잡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퇴직소득 정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단에서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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