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7.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회신일
2007.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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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가 적용되므로, 무허가 가옥과 점포가 있다가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토지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다.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이더라도 실제 대지로 사용된 기간이 있으면 계속 농지로 볼 수 없다. 1977년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소재 6필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재산세도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어, 20년 넘게 가진 땅 팔 때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이 특례(당시 2009. 12. 31.까지 양도분 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년 경기도 의왕시 소재 토지 6필지(공부상 지목 : 전, 대지) 총 ○○○㎡를 취득하였고 그 후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됨(재촌자경하지 아니함)

- 당해 토지에 무허가점포와 약 50년 된 가옥(무허가, 미등기)이 소재하였으나, 현재는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이고,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음.

○ 질의내용

20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4,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소유자는 실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007년에 양도코자 함.

(질의내용)

- 위의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적용하는 세율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67,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84.5.25. 경북 상주시 ○○동 소재 답 매수(도시지역)

- 취득 후 18년간 직접자경, 양도 전 4년간 곶감 사업자에게 임대

- 매도 전 토지는 임차인이 하우스파이프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함.

- 2006.12.15. 매도함.

(질의사항)

- 농지를 양도전 농산물보관용 등으로 임대해 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4213, 2006.12.28

질의

(내용)

- 충남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5년 11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당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지목은 ‘대지’임.

- 위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20년이 경과되었음.

- 위 토지의 지상에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은 없으며, 토지는 수증과 동시에 ○○○(주)와 건물양도특약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음.

(질의)

- 위 토지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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