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445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45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자경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취득가액과 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이월산입하지만, 이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일 뿐이다. 감면 요건인 보유기간은 이와 별개로 전소유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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