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2004.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 회신일
- 2004. 1. 19.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인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은 2003.5.13.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해 8.30.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산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안이다. 해산등기 사실 자체가 소급공제 환급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청산 중에도 장사 계속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해산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결과 결손금이 생겼다면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5.13.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해 8.30.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세무조사 적출 소득금액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