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 (2016.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5151[부동산납세과-1558]
- 회신일
- 2016. 10. 17.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자는 1997년 3월 서울 중구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2016년 7월 경매로 토지만 먼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체 양도를 전제로 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유사 사례인 재산세과-4098(2008.12.04.)과 서일46014-10760(2003.06.11.)에서도 건물과 토지가 각각 별도로 양도·수용된 경우 부수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집은 두고 땅(부수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3.07. 서울 중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2016.07.07. 주택 및 부수토지 중 토지만 경매로 소유권 이전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경매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98 , 2008.12.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일46014-10760 , 2003.06.11
경매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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