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0958 (2003.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958
회신일
2003.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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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 MMF 매입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증권사가 해당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금융보험업)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처리는 타당하지 않다.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의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당시 참조법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 제2항이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증권사에 MMF를 매입하여 금융소득(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증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받는 기금″(금융보험업)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12호 ″에서 기술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여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조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11조 제2항 제12조

○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의 2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5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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