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제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기본통칙 4-0…5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처마다 다른 판매장려금이라도 일반거래처는 익월 10일까지 현금입금 시 7%, 중요거래처는 익월 20일까지 현금입금 시 10%와 같이 매출실적·수금시기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른 차등이고 약정 조건대로만 지급된다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실질적 매출과 무관하게 업체의 인지도·규모만으로 차별을 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요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화 공급시 매출실적과 현금입금시기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와 표준 사전약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하던 중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수금입금시기의 충실도 등의 요인으로 일반․중요거래처로 세분화되어 기존대로 동등하게 적용 하되 매출액과 수금실적이 우수한 거래처는 실적과 수금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사전약정제도를 고려하게 되었음.
사례로서 일반거래처는 당월매출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현금입금시 7%의 장려금 지급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거래처는 전월매출분을 포함하여 익월 20일까지 현금입금시 10%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 지급율 등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 당사자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로 보아 동 약정이 실질적 매출과 관련없이 업체의 인지도, 규모에 비하여 차별을 둔 판매장려금일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매출액의 대상과 입금시기에 따라 거래처별 차별을 둔 사전약정의 장려금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
○ 질의사항
판매장려를 위한 사전약정의 기준이 거래처별로 다르게 적용될 때, 그 지급 된 판매장려금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같은 조건의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 약정기준일을 다르게 한 경우라도, 사전 약정상의 조건대로만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22,2000.07.07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농약판매상들과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연말에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판매장려금의 종류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품목별장려금과 조기결제장려금이 있음
농약사업은 농민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행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한 제품의 대가를 그 해 연말이 되어서 결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발생,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연말에 농민들이 제대로 농약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임
농약의 공급 경로는 일반적으로 농협을 통한 계통공급과 시중농약상(시판상)을 통한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농민들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게 되면, 특히 시판상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제조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시판상은 이러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약제조회사에게 약정된 장려금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이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동종업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판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오히려 회사의 미수금이 증대되는등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임
〈품목장려금〉
농약 제품은 여러 제조회사가 동시에 동일한 용도와 성능의 제품을 상품명만 다르게 생산(이하 공통품목이라 함)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책이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업체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판매정책을 제의하면 시판상들이 여타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정도의 추가조정을 요청하므로 매년 품목별 장려금지급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음.
〈조기결제장려금〉
당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외상매출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기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회사의 조기결제장려금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률은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거래금액 대비 연내 결제금액비율 및 최종결제월에 의하여 결정됨. 그러나 거래처가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당사에 공헌한 바가 크게 되거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률을 높이거나 최종결제월을 늦추어 주기도 함. 물론 이러한 초과지급에 대하여는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쳐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초 본격적인 거래개시 이전에 약정된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연말 장려금 지급시 시장에서의 타 업체와의 경쟁상태를 고려하여 일부분의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나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의 관행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세무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991,2003.11.19
[질의]
당사는 해외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각 지역별 거래처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기준의 일률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을 개선하여 당사의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거래처의 영업마진 감소부분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매출액 기준외에 고객만족도, After Service의 만족도, 마케팅 활동 등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거래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 및 공시에 의하여 지급함.
- 매출 수량 및 판매목표 달성 여부 : 매출 수량 정도
- 고객관리와 고객만족도 : 고객들의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 불만 해소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영업사원의 교육횟수 및 참여도 등
- After Service의 만족도 : Engineer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보유 정도, 교육횟 수 및 참여도 등
- 마케팅 활동 첫수와 성취도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922, 2002.5.1.)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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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적정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