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서이46012-10949 (2003.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49
- 회신일
- 2003. 5.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 문 닫고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인 재법인46012-75(2003.4.30.)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신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해산결의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반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질의 3)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중에도 소급공제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75, 2003.04.30
【질의】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도(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 부실회계처리를 통한 부당환급사례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을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소득 46011-332, 2000. 3. 11).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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