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201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회신일
201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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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재건축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와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여기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재건축된 신축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제7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준공일 구간별 계산방법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요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취득

- 2003년 12월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진행

- 2008년 재건축으로 상가 완공

- 위 재건축된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예정임

․ 시 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은 8천 7백만원임

․ 위 상가 관련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임

○ 질의내용

- 재 건축된 상가의 부담부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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