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201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회신일
201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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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재건축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와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여기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재건축된 신축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제7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준공일 구간별 계산방법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요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취득

- 2003년 12월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진행

- 2008년 재건축으로 상가 완공

- 위 재건축된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예정임

․ 시 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은 8천 7백만원임

․ 위 상가 관련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임

○ 질의내용

- 재 건축된 상가의 부담부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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