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3873 (2008.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73
회신일
2008.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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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가액 중 가추·차양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바닥포장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토지 가액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대상인 건물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해석(직세1234-1762, 1975.08.14.)은 건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고 받은 보상금 중 지장물 항목이라도 그 성질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에 각각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직세1234-1762, 1975.08.14.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규정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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