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재산세과-4159 (2008.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59
- 회신일
- 2008. 12. 9.
- 소관
- 국세청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 해당)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는 2003년 6월 30일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6,872.9㎡를 취득해 2006년 공장을 신축·임대하고 2007년 증축·신축한 사안으로, 공장 지어 임대한 토지라도 해당 기간이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사업사용기간으로 계산된다. 토지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요지】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3.6.30. 국가산업단지내 토지 1필지(6,872.9㎡)를 수자원공사 로부터 취득함
- 2006년 1월 공장 1동(1,190.7㎡)을 신축하여 임대함
- 2007.3.8.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
- 2 007년 8월 종전 공장 1 동(종전필지에 소재)을 증축(1,144.24㎡)하고 , 별 도로 공장 3동(분할된 필지에 소재)을 신축(2,389.2㎡) 하여 계속임대함
- 위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공장용지) 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 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신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개정)
②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용지 (2008. 2. 29. 직제개정)
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31, 2007.3.29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676, 2008.3.2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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