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회신일
2007.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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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기준으로 정해진 할인율 상당액을 판매수량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판매한 상품·제품의 부대비용 규정이며,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회신(서면2팀-2468, 서면2팀-724)의 입장이다. 다만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 비용처리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계약내용·대리점과의 관계·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본사와 모든 대리점간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기준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사전 정해진 할인율로 판매시 판매수량에 대하여 사전 부담키로 한 할인율 금액 상당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 사실관계

- 학생복완제품을 대리점에 100%매출하는 형태이며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자

- 대리점제품 이월재고에 대하여 본사와 전체 모든 대리점간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 기준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사전 정해진 할인율로 판매시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사전 부담키로 한 할인율에 상당금액을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 회사의 실질적 매출에 기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이하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2468, 2006.12.0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24,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24,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0,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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