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257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57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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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를 안분해 걷는 행위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가 관리단 관리비 세금 문제는 실비 정산인지 관리업무를 일임받은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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