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257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57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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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를 안분해 걷는 행위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가 관리단 관리비 세금 문제는 실비 정산인지 관리업무를 일임받은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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