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제도46103-10079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79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할 특별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등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그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로 규정하는데, 대행 징수액은 관리단이 집행할 비용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일 뿐 관리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리비 대신 걷어준 돈 부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사 사례(부가46015-309, 2000.2.15.)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고 그 소요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다만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실질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건물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이 입주자 및 소유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징수함에 있어(그 비용은 추후 공사업체와 계약체결, 집행함) 당해 비용을 관리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징수대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관리용역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치비용의 공개여부?
2. 질의내용 관련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09,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