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248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8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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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지소재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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