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248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8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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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지소재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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