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14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4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같은 영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완성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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