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서일46014-11198 (200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98
- 회신일
- 2003. 9. 2.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해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그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갑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되, 그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안 내서 재산이 공매된 경우, 충당된 세액과 별도로 각자의 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로 추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1991년 상속분에 대한 질의로 당시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상속세 무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1991년 상속분)
(갑설)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충당된 상속세 중 각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을설)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충당된 상속세와는 별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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