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법규재산2011-0452 (2011.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0452
회신일
2011.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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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형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당시의 잠정합의 거래금액을 그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 약정에 따라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다. 즉 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돈이 있더라도 양도시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당초 양도가액에 사후 정산분을 반영해 경정하는 방식이다. 추가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전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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