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07 (201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7
- 회신일
- 2012. 6. 21.
- 소관
- 국세청
전자담배 액상 판매가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그대로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1ml당 150원에 수입한 액상에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건강증진부담금 221원을 더한 원가 971원에 마진 없이 판매했는데, 원가 그대로 팔아도 부가세는 매출 971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매입세액은 수입가액 150원분만 공제되므로 차액 821원의 10%인 82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해당 세액·부담금이 사업자의 부가가치로 간주되어서가 아니라, 공급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데 따른 결과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법인)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회사임
- 전자담배 액상을 1ml당 150원(환율에 따라 변경)에 수입하게 되며,
- 수입과 동시에 담배소비세 1ml당 400원, 지방교육세 1ml당 200원, 건강증진부담금 1ml당 221원을 납부함
- 따라서 전자담배 액상 1ml당 원가는 971원이 됨
나. 이를 마진 없이 원가 971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
- 당사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0”원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매출액 971원과 매입액 150원과의 차액 821원의 10%인 8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고 함
다. 결국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가가치로 보이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2. 질의내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사업자의 부가가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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