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양도시기
서일46014-11378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78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체비지를 분양받은 뒤 오랜 기간 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현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양도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당시 규정)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78년 3월 A가 반포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0년 4월 B에게 양도하고 1982년 11월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어 최종 소유자 D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온 경우로, 분양 당시 토지가 체비지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등기 늦게 한 땅이라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을 때 비로소 등기접수일이 적용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가 1978년 3월 서울시 반포동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B에게 1980.4월 양도하였으며, 1982년 11월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어 그 마지막 소유주인 D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음. 분양당시 토지는 체비지였으며 그 당시 최초 분양자는 체비지 등기를 하지 못하였는 바
지금 재건축문제로 시비가 있어 최초의 분양자 A가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등기를 하여 D에게 소유권등기를 진행코자 함. (참고로 토지부분 종합토지세는 198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소유자인 D가 납부를 하여왔음)
※ 替費地 : 구획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토지 (환지계획에서 유보된 땅)
(질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 A가 현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유보지 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지정의 효과】
④ 제54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6조
【체비지 등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유보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유보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99-262,1999.09.03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안되고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바, 관할관청의 사실확인 신청서상 그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함
○ 국심2001중1428,2001.10.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와 같은 체비지는 사인간에 자유로이 양수․도를 하고 서울특별시에 명의변경승인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체비지의 양수․도를 확인하고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를 하여 재산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는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1. 10. 29이 된다(국심 98중 1497, 1998. 12. 31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 대법90누1953,1990.10.16
토지구획정리 사업상의 체비지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후 양도시는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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