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219 (2009.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19
- 회신일
- 2009. 6. 19.
- 소관
- 국세청
1993년 7월 협의매수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잔여 토지 120㎡를 2009년 4월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고,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 후 몇 년 뒤 판 땅처럼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잔여 토지는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요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 4. 전북 전주 소재 주택(토지 221㎡, 건물 39.32㎡) 취득
- 1986. 5. 토지 101㎡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대로) 결정 고시
- 1988. 1. 토지 49㎡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고시
- 1993. 7. 대로로 토지 101㎡ 협의매수됨(1세대1주택 비과세)
- 1994. 6. 건물 철거
- 2009. 4. 소로로 잔여 토지 120㎡ 협의매수됨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협의매수된 120㎡에 대해 양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2005.01.0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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