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179 (2007.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179
회신일
2007. 8.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간투자법 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부지 사용보상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받는 사용 보상 세금은 재화인 토지의 공급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토지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것과 달리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을 면제로 본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과 달리 본건 지상권 사용 토지의 보상금은 과세된다.

요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협의 중 지상권 설정부지에 대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발생

[질의]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 1997.01.11)처럼 본건의 지상권 사용 토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