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179 (2007.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179
회신일
2007.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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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간투자법 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부지 사용보상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받는 사용 보상 세금은 재화인 토지의 공급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토지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는 것과 달리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을 면제로 본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과 달리 본건 지상권 사용 토지의 보상금은 과세된다.

【요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협의 중 지상권 설정부지에 대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발생

[질의]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 1997.01.11)처럼 본건의 지상권 사용 토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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