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4 (2011.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4
회신일
2011.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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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도시철도 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2009. 6~2014. 7)에서 지하구간 통과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지하사용료와, 공사기간 중 지상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인 일시사용료다.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지하철 지나가는 땅 보상금이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래와 같이「◆◆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 내 토지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지하사용료”)과 지상구간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일시사용료”)을 지급하고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사업규모 : 연장29.2km, 정거장27개소, 차량기지1개소, 주박기지1개소

○ 사업기간 : 2009. 6 ~ 2014. 7

○ 사 업 비 : 21,839억원(국비12,989억원 / 시비8,850억원)

○ 사업시행자 : ◆◆광역시장(수임인 :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 지하사용료 :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을 설정함.

* 일시사용료 :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상의 일부 토지를 일정기간(공사진행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함.(토지등기부상에 별도의 권리설정 없음)

2. 쟁점

지하사용료 및 일시사용료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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