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55 (2002.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5
- 회신일
- 2002. 4.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한 원자재가 파손·훼손·도난·망실되어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손해배상금 수령은 이러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공목적 반출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판매·교환거래로 전환하거나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사용소비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단순히 가공 맡긴 재료 파손 배상금을 받는 데 그친다면 공급의제 사유가 없다.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 회 신 ]
상이 되지 않는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99.12.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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