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자경여부의 판단
서일46014-11922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22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시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와 자경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하게 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경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통작거리 요건에 더하여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배우자 및 가족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본인만 인근시로 전출하여(97세 노모님 봉양관계로)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농지소재지 : ○○도 ○○시 ○○동
- 거주지 : ○○시 ○○구 ○○동
- 통작거리 소요시간 : 자동차 20분이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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