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서이46012-10490 (2001.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90
- 회신일
- 2001. 11. 8.
- 소관
- 국세청
이미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42조에 근거한다. 질의는 저가법으로 신고한 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7~8년간 사용하지 못한 자재 등 안 팔리는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액 하락분을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저가법에 의한 평가감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기한 내에 적법한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제됨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현황)
법인은 정기수선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를 오랜 기간(7~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구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재고자산(저장품)으로 회계 및 세무상 관리해 오고 있음
현재는 많은 기계장치들이 새것으로 교체됨에 따라 예전 기계장치의 수선에 사용하려고 구입해 놓은 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자재들은 거의 주문제작에 의해 구입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매각할 수도 없음. 매각을 하더라도 고철값의 가치만 있음
이러한 자재를 기업회계기준 제58조에 따라 고철값의 가치로 평가감을 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제58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저가법에 의해 신고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고자산평가감을 한 경우 평가감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재고자산평가감이 기업회계기준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액 손금인정이 가능한지(당해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가액을 평가액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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