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823 (2008.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23
- 회신일
- 2008. 7. 7.
- 소관
- 국세청
골프연습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강습을 하고 대가를 받는 운동지도가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례(부가46015-2159)에 따르면 운동지도가의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골프강습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 가산세와 결정·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연습장의 경우 회사가 골프강사를 고용하여 회원들에게 회사 책임 하에 골프강습을 하고 대가를 받거나 회사 소속이 아닌 골프강사가 개인 자격으로 골프강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바, 당해 골프강습비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개인의 탈세에 해당하는지 및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59, 1997.09.13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 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 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 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테니스강습자가 테니스장에 상주하면서 테니 스장 이용자에게 테니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테니 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되는 것임.
■ 소비46015-215, 1996.07.26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6, 1994.12.2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매입세액 불 공제,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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