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기한

서면1팀-670 (2004.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70
회신일
2004.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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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질의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02년 특별세무조사에서 1997~2001년 귀속 부동산 수입금액 누락으로 소득세를 추징·납부한 뒤, 뒤늦게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상 필요경비) 누락을 발견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이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청구기한 1년(이후 과세기간분 2년)은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임.

- 2002년에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1997년~2001년 귀속 부동산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소득세가 추징되었는바, 고지분 납부함.

- 그런데, 추후 서류를 검토한바 부동산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997년~2001년분이 누락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의거하여 필요경기로 인정된다고 함.

[질의요지]

-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결정청구 가능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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