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848 (201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8
회신일
201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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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1992.5.10. 상속받은 임야 9,425㎡ 중 5,300㎡가 1994.7.1.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되고 일부가 2002.9.16.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안으로, 공원 지정된 땅 양도세를 따질 때 지정·고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제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6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사업용으로 보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5.10. 父로부터 임야(9,425㎡, 1971년 취득)를 상속받음

- 위 임야 중 5,300㎡는 1994.7.1.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 일 부는 2 002.9.1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기타’( 도지정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300m 이내)로 지정고시됨

*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임

○ 질의내용

- 임야를 취득 후 도 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5. 생략

6.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 재산세과-3156, 2008.10.07.

[사실관계]

- 2000.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수증

- 2 006.7.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할 수 없음 )

- 2007. 1.18.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8.10. 토지 보상 예정

[질의]

- 위 임야 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기간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454, 2008.02.25.

[질의]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147, 2008.01.16.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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