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698 (201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98
- 회신일
- 2010. 9. 6.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없이 회사 내부규정으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조건성취 여부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각 분할분마다 실제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기로 한 날을 각각의 수입시기로 본다.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받으면 실제 받은 날, 이후에 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 여부에 따 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나. 사실관계
○ 조기퇴직으로 퇴직금 외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 급
- 회사와 협의한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10년 퇴직시 50%, 2011년 6월 30%, 2012년 6월 20%를 수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46011-3485, 1998.11.1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7.19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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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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