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838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8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도 전 배우자가 당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 사례는 2002.5.31.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홍은동 다세대주택을 2009.7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본인 명의로 이전받은 경우로,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는 2002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된다.
【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2.5.3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 여 처 명의로 등기한 후 2006.2.6. 까지 거주
- 고양시로 이사하여 살던 중 2009.7월 처와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홍은동소재 주택을 본인명의로 등기
○ 질의내용
- 현재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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