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회신일
- 2005. 2. 17.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간의 이동에 불과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며, 주주사에서 옮겨온 직원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법인은 2004.1.8.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 ○○보증보험이 85%, ○○카드가 15%를 출자하였고, 정규직·추심계약직 인력을 주주사 퇴직 직원과 신규채용자로 구성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없이 근속기간을 단절시킨 형태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및 제30조의4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퇴직급여 승계나 근속기간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이동한 인원은 실질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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