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2004.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 회신일
- 2004. 5. 27.
- 소관
-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새로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4.03.11 및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즉 해석 변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석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근거 규정은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다.
【요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699
「질의1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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