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616 (2008.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16
회신일
2008.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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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를 유지·관리하여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다면 역시 주택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의 임대로 보는데, 이는 오피스텔 임대 주택 인정 여부를 둘러싼 실무상 핵심 쟁점이다. 반대로 공실로 보유하면서 내부시설과 구조를 당초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전문

내국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이하생략)

○ 서면4팀-343(2006.02.20)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872(2006.04.07)

(질의 4)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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