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감리용역과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 과세표준 포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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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용역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6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4조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대가산출에 반영되더라도, 보험료는 사업자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므로 보험사 납부단계의 면세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감리비에 포함된 보험료 부가세를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감리회사로 금번 새로 발생한 용역의 계약에 있어 발주처와의 손해배상보험료의 면세여부에 관한 견해가 다른 관계로 질의를 함.

책임감리비 산출내역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6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포함하여 산출(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 ․ 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하고 있음.

(발주처 주장)

건설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업체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업체가 발주처에 대가를 청구할 때 손해배상보험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수 없음

(당사 주장)

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367, 2003.08.25

질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리대가에 순수공사원가 이외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사례(부가 46015-362, 1998.2.27 ; 부가 46015-2472, 1997.1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362, 1998.02.27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 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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