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과세표준여부
법인46012-588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88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동사업장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법인 지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법인이랑 개인 동업 세금 처리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대상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전부이며, 이는 기존 예규 법인46012-300(1998.2.5.)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0,’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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