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과세표준여부

법인46012-588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88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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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동사업장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법인 지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법인이랑 개인 동업 세금 처리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대상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전부이며, 이는 기존 예규 법인46012-300(1998.2.5.)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0,’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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