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한다.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시흥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8.12.31 이전에 본사와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2006.8월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으로부터 양수한 A사업부(양수 전 종전법인 조업기간 2002.11월~2006.7월, 양수 후 자체 조업기간 2년 미만)를 기존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제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조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사업부 인수 공장 세금감면의 쟁점이었다. 회신은 조업기간 요건을 공장 전체가 아닌 제조장 단위로 구분해 판단한다는 기준만을 밝혔다.
【요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시흥시)에 2000년 설립된 휴대폰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임.
- 2008.12.31이전에 조특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모두 이전 예정.
- 2006.8월에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수원시) 소재)으로 부터 A사업부를 양수함.
- 당사 입지 현황(단일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과 공장으로 사용).
ㆍ1층: 본사 사무실, 2층: 기존설비, 3층: 양수한 기존설비 및 A사업부 설비.
ㆍ3층의 기존설비와 A사업부의 설비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설비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함.
- 양수한 A사업부에 대한 조업기간(총 조업기간: 4년 이상)
ㆍ 양수 전 조업기간(종전법인 조업기간):2002.11월 - 2006.7월(3년9월).
ㆍ 당사 조업기간: 2007.2월 - 현재(2년 미만).
나. 질의요지
(질의1): 양수한 A사업부는 기존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제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A사업부는 기존공장에 흡수 통합된 하나의 제조장으로 보아야 하며, 독립된 제조장이 아님.
을설: 기존설비와는 별도인 독립된 제조장임.
(질의2): A사업부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경우, A사업부가 공장이전 후의 소득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2년 이상 계속 조업기간의 산정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등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수토지는 실제 사용부분만 적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은 부수토지 면적 제한 없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