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1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1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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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동업을 그만두고 건물을 나눌 때 세금 부담 없이 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소비46015-32(1996.2.14)를 들고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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