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1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1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동업을 그만두고 건물을 나눌 때 세금 부담 없이 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소비46015-32(1996.2.14)를 들고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