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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212 (2013.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12
회신일
2013.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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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나머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같은 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문화재주택은 특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별도 1주택으로 보므로, 이를 제외한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만 놓고 판단하면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C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B를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년 이전 A문화재주택 상속(경북 청송 소재)

- 2001.00. B주택 취득(서울 송파구 소재)

- 2013.04. C주택 취득(서울 노원구 소재)

○ 질의내용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 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2. 15. 후단개정)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0. 12. 29.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 (삭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3. (삭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 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2006.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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