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법인-229 (2003.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229
회신일
2003.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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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여론·국민제안을 수집·연구 분석하여 국가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정보교환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단체에 낸 기부금은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샹항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제안의 수집 및 연구 분석으로 국가정책개발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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