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428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28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특례는, 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1995.1.1. 철로부지 2,000㎡가 포함된 학교부지 10,000㎡를 1필지로 취득해 1998.1.1. 그중 8,000㎡만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승인을 받고 2000.7.1. 잔여 2,000㎡를 양도한 경우로, 잔여토지는 취득 전 이미 철로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취득 전부터 못 쓰던 땅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기간을 유예해 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인 ○○토건은 아래과 같이 주택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사용승인 후 잔여토지를 2000년도에 양도한바 비업무용 판정시기와 가액의 여부
[아 래]
○ 1995.01.01월 1필지로 된 학교부지 10,000㎡(철로부지 2,000㎡ 포함)를 취득함.
○ 1998.01.01월 상기부지 중 8,000㎡만 아파트 신축부지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허가를 득함.
○ 2000.07.01월 잔여토지 2,000㎡를 양도함.
[질 의]
1)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 여부
갑설) 잔여토지는 취득전에 이미 철로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을설) 아파트건설을 위해 1필지로 된 학교부지를 부득이 구입하였으므로 아파트건설 자투리 땅에 해당되어 사용승인 후 2년간은 주택사업 후 잔여택지를 사업의 이전으로 보아 당해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0.02.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2)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의 여부
갑설) 양도된 토지 2,000㎡ 모두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을설) 사용승인부지인 8,000㎡의 5%를 초과한 부분만 비업무용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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