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38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8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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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된 임야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 세금 문제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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