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38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38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된 임야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 세금 문제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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