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448 (2009.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8
회신일
2009.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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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같은 항 본문은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 및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보유 3년+거주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유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3년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2007년 11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출국해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로, 해외 발령 나서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례다. 실지 양도가액이 당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부분이 과세된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

- 2006년 아들은 일본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근무

- 2007년 11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

- 출국 전 당해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아들은 일본체류를 위해 1년에 1번씩 비자 갱신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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