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2021.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회신일
2021.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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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2019년 1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어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적용하였고 2021년 2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2021년 중 재이전할 예정인 사안으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다시 이전하더라도 남은 감면기간의 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조특법 제6조제1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을 요건으로 한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9년 1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2021년 2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 2021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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