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56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6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질의는 다단계판매법인이 보증금·월세·전기료·광고료를 부담하는 점포에서 점장인 다단계판매사원이 상품 진열·수불 등 단순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점포 월간 매출액의 5%와 하위 판매원 매출액의 일정률을 후원수당으로 받는 사안으로, 이러한 점장 수당 세금의 면세 여부 역시 물적시설 보유 및 고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다단계판매법인은 점포가 없는 일반적인 다단계판매법인과 달리 각 지역에 유통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점포에서 회원 및 일반 소비자에게 점장(다단계판매 사원) 및 점장의 하위 다단계판매사원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점포에 대한 보증금, 월세, 전기료, 광고료 등은 다단계판매법인이 부담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점장이 점포를 관리하고 있음
- 해당 점포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고 점장은 다단계판매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활동을 하면서 점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점포의 일반적인 상품의 진열 및 수불관리, 전산관리 등을 수행함
- 이 경우 상품의 재고에 대한 소유 및 책임은 다단계판매법인에게 있으며, 점장은 점포 월간 매출액의 5%의 후원수당과 점장의 하위에 단계적으로 있는 다단계판 매원의 매출액 중 수당지급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정률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점장이 다단계판매업자 점포 내의 상품의 진열 및 수불 등 단순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점포 매출액의 일정률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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