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회신일
2005.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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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분배의 방법·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87조는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자등록 시 손익분배비율·대표자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것을 말하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개별 처리한다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예규의 태도다. 따라서 대형쇼핑센터에 입점한 여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처리 편의만을 위해 공동사업으로 등록하고 실제 매출대로 소득을 나누는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가 가려진다.

요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대형쇼핑센터에 입점하는 음식점 16개가 개별로 사업자는 다르나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금관련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신청하려 함.

o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계약서상의 지분비율이 아닌 실제 매출액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구입하여 실제 지분율을 계산하여 각자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국세기본법 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46011-1943, 1994.07.06.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 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1150, 1979.04.11.

건축사 2인 이상이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합동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3조 의 2의 공동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제도46019-10565, 2001.04.12.

1.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041,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92,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심2004구135, 2003.02.27.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바로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득금액을 배분 시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모아 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배분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2002부1214, 2003. 2.27. 외 다수), 공동사업의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 자산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46012-2988, 1996.10.26. 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수익금 분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33조의2 · 소득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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