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2204 (2002.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204
회신일
2002.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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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으면서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라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는 자가운전보조금 연 240만원이 포함된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여 12회·분기별 상여 4회로 지급한 사안으로, 지급 형태나 항목 구분 여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로서의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제12조다.

요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자가운전보조금(연 2,400,000원)이 포함된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여(12회), 분기별 상여(4회)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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