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2204 (2002.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204
- 회신일
- 2002. 12. 9.
- 소관
- 국세청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으면서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라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는 자가운전보조금 연 240만원이 포함된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여 12회·분기별 상여 4회로 지급한 사안으로, 지급 형태나 항목 구분 여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로서의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제12조다.
【요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자가운전보조금(연 2,400,000원)이 포함된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여(12회), 분기별 상여(4회)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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