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질의
재산46014-907 (200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07
- 회신일
- 2000. 7.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세청이 예규로 미리 확답할 수 없고, 추후 법원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세법상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사전에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등기 안 하고 되판 부동산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문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에 제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과세관청에 유보한 사실판단 회신에 해당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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