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31 (2009.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1
- 회신일
- 2009. 9.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중국 발령 후 현지 거주하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04년 4월 중국공장 발령으로 출국해 처·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2005년 4월 퇴사 후 중국에서 개인사업 중이나, 딸은 대학 재학으로 국내에 남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며, 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도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결국 외국 근무 중 국내 아파트 판 세금 문제에서 거주자 요건과 세대전원 출국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4. 회사의 중국공장으로 발령받아 거주
- 2004. 6. 처가 중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
- 2004.11.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 놓음
- 2004.12. 아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 딸은 대학 재학 중으로 이주 안함
- 2005. 4. 중국 현지에서 퇴사하고 중국에서 개인사업 중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117, 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2006.12.0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ㆍ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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