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274 (2008.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74
- 회신일
- 2008. 10. 14.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는데, 질의인은 2005.12.29. 미국 출국 이후인 2007.10.1. 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6.25. 준공·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출국 전인 2005.12.20.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해 이민 가고 집 판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도 통산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적용안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 3.25. 서대문구 아현동 주택 취득
- 2003.10. 8. 도로확장을 위해 주택공사와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을 수용하겠다고 함
- 2005. 7. 5. 주택공사 및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수용 보상금 수령
- 2005.12.20. 서대문구청에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
- 2005.12.29. 미국으로 해외 이주(2005.12.14. 영주권 받음)
- 2007.10. 1. 주택공사와 발산지구 25평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2008. 6.25. 아파트 준공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08. 9. 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자가 주택수용조건으로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 이전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해외이주 후 특별공급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8.04.17.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5.08.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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